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원 컴퓨터·AI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는 대학원 컴퓨터·AI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은 매년 3월 초와 9월 초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컴퓨터·AI학과 자체로 시행한다.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한다.
종합시험의 대체합격은 다음과 같다.
이 내규는 대학원 컴퓨터·AI학과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업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사과정 학생은 초록발표 시점까지 SCIE 학술지 Q2이상 주저자로 1건 이상 게재(게재확정)되어야 한다.
제 2 조의 연구업적 대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의 연구업적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때 인정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석사학위논문대체)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을 프로젝트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석사학위논문대체)에 따라 우수 국제 학술대회(BK21 플러스 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ICE 급)에 주저자로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