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어(영어, 한국어)시험 시행 안내
1.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9조, 제40조, 제42조 2.2020학년도 2학기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과 관련된 일반대학원 외국어(영어, 한국어)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자격 : 석사 및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2학기 이상 등록(예정)을 필한자 ※ 수료생도 응시가능 나. 시험과목 및 대상
과목 | 대 상 |
영어 | 석사, 박사(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전체 |
한국어 | 외국인 외국어시험 과목을 한국어로 부여한 학과의 외국인 석사, 박사 (학과별 부여현황은 붙임5 참조) |
다. 출제 기준
구 분 | 유형 | 문 항 수 | 교재 및 출제범위 | 비 고 |
영 어 | 독해 | 석사, 박사 각각 4문제 | Triggers Ⅲ, Part 1, unit 1 ~ unit 22 | 전 계열 공통 |
한국어 | 맞춤법,논술 | 석사, 박사 각각 6문제 | 학문적 글쓰기의 기초 | 전 계열 공통 |
라. 시험 운영 세부사항
응시 장소 | 시험 신청시 서울, 경주 중 희망하는 캠퍼스 직접 선택 가능 |
출제 | 영어 : 서울, 경주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각각 출제 한국어 : 서울, 경주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각각 출제 |
응시 문제 | 학생 소속 캠퍼스 기준으로 각 캠퍼스에서 출제한 문제 (예: 서울 학생 → 서울 문제 응시 / 경주 학생 → 경주 문제 응시) |
채점 | 서울, 경주 시험문제 출제학과 소속 교수를 각각 채점위원으로 위촉하여 소속캠퍼스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 (예: 서울 학생 → 서울에서 채점 / 경주 학생 → 경주에서 채점) |
마. 시험일정 1) 시험 신청기간 : 2020. 8. 17.(월) 10:00 ~ 8. 21.(금) 24:00 2) 시험 일시 : 2020. 9. 5.(토) 10:00 ~ 11:40 (100분) 3) 합격자 발표일(합격일자) : 2020. 9. 18.(금) (예정) 바. 접수방법 : uDRIMS 접수(붙임3 참고) / 응시료 없음 ※ 경로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외국어시험관리→외국어시험→신청→조회 →외국어시험정보→작업구분 “신청”버튼 클릭 ※ 응시 장소는 수험생 본인이 원하는 캠퍼스로 신청(단, 소속 캠퍼스에서 출제한 문제로 응시해야함) 사. 고사실 : 접수 완료 후 2020. 9. 3.(목) 15:00 홈페이지 공고 예정 아. 외국어 시험면제 신청 1) 면제기준 가) 공인 어학시험
구 분 | 점 수 |
영 어 | TOEIC 700점, TOEFL 207점(CBT), 76점(IBT), TEPS 600점(NEW TEPS 327점), IELTS 5.5등급 이상 |
한국어 | TOPIK 5급 이상 |
※ 증빙서류 : 공인어학시험성적표(원본) 단, 응시일자가 외국어시험일(2020. 9. 5.) 기준 2년 이내이어야 함 나) 전적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이미 합격한 편입생 ※ 증빙서류 :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 다) 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합격 후, 동일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학위취득한 자 ※ 증빙서류 : 전적 대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수료증명서 제출 시,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한국어 시험의 경우 국내)에서 일반대학원 학위를 취득하 였거나, 영어권의 경우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한국어 시험의 경우 한국어)로 진 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증빙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마) 본교 입학 후 국제저명학술지(SCI(E))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 증빙서류 : 학술지 논문 사본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 제출 기간 : 2020. 8. 17.(월) ~ 9. 14.(월) 가) 위 1)항의 면제기준 해당자는 면제신청서(붙임6)와 증빙서류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면제 처리함 (기간 엄수) 3) 기타 외국어(영어)시험 대체 방법 가) 외국어(영어)시험 대체강좌(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주관)를 수강하여 Pass한 경우 ※ 수강자격 : 수료생,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이상 재학생 ※ 여름/겨울방학 중 실시 나) International Summer School(국제교류센터 주관)을 수강하여 Pass한 경우 ※ 수강자격 : 수료생 및 재학생 모두 ※ 여름방학 중에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