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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7/10까지)

등록일 2020-06-25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 736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운영프로그램
구분 현장실습 학점제 비고
인정학점 3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최대 인정학점 12학점
학점 반영학기 2020-2학기
근무시간 총 120시간 이상(연속 4주 이상,1일 6시간 이상/최대 8시간)
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기업 선정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2020.6.29.(월) ~ 2020.08.28.(금) 3)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7. 10.() 2)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0. 8. 28.()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바.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신청시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