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의
2(현장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
나
. 동국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다
. 일반대학원교학팀
-909(2019.6.21.)「
2019학년도 제
3차 대학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 위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설하고
, 인정학점을 확대하는 등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학사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운영 취지
1)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다양한 진로활동에 대한 학사지원
2) 기업체 현장실습 활동을 통하여 창업활동 등 대학원생 진학률 제고
3) 현장실습 학기제를 통하여 한 학기 동안 현장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나
. 현장실습 운영개요
1)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3학점 이수
2)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 학기 중
9학점
이수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영개요 |
현장실습 |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
비고 |
인정학점 |
정규학기 내 3학점 |
학기당 3학점 |
9학점 |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
최대 인정학점 |
3학점 |
12학점 |
시행시기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
학기 중 |
근무시간 |
총 120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총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최대 8시간) |
총 360시간 이상
(연속 12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최대 8시간) |
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 전일제 학생에 한함
. 시간제 학생
(직장 재직자
)은 신청불가
라
.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본인이 실습 기업 선정 후
, 현장실습 신청
2) 현장실습 시행 기간
: 2019. 09. 02.(월
) ~ 2019. 11. 29.(금
)
3) 현장실습 완료 후
, 과제 제출 및 성적처리
(P/F)
※ 세부 사항 붙임 참조
마
.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08. 23.(금
)
2)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19. 12. 06.(금
)
3)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