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확대 시행

등록일 2019-08-08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 661
1. 관련 근거 가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의 2(현장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동국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다일반대학원교학팀-909(2019.6.21.)2019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 위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설하고인정학점을 확대하는 등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학사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영 취지 1) 석사과정 전일제 학생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다양한 진로활동에 대한 학사지원 2) 기업체 현장실습 활동을 통하여 창업활동 등 대학원생 진학률 제고 3) 현장실습 학기제를 통하여 한 학기 동안 현장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나현장실습 운영개요 1)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3학점 이수 2)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학기 중 9학점  이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운영개요 현장실습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비고
인정학점 정규학기 내 3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최대 인정학점 3학점 12학점
시행시기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학기 중
근무시간 총 120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총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총 360시간 이상 (연속 12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신청대상 및 자격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박사과정은 제외) ※ 단전일제 학생에 한함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라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1) 학생 본인이 실습 기업 선정 후현장실습 신청 2) 현장실습 시행 기간 : 2019. 09. 02.() ~ 2019. 11. 29.() 3) 현장실습 완료 후과제 제출 및 성적처리(P/F) ※ 세부 사항 붙임 참조 마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08. 23.() 2)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19. 12. 06.() 3) 제 출 처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