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학생 예비군 훈련 참가자 불이익 방지 안내

등록일 2022-11-1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272

11월 중으로 예정된 학생 예비군 훈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학생 예비군 훈련 참가자 불이익 방지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 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 대학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484항 유고결석 사유(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대학직장예비군연대-569(2022.10.17.) 2022년 학생예비군훈련 홍보 / 훈련참가자 불이익

방지 협조 요청

.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12336(22.11.08.) 예비군훈련참가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

 

2.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 하는 경우 결석 처리하거나성적평가에 불이익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11. 3일 보도기사) 국방부 및 교육부에서 관련 공문이 시달 된 바, 각 학과()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훈련참가로 학업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2022년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11. 21.()

공과대학(전자전기공학부,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11. 22.()

공과대학(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11. 23.()

공과대학(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화공생물학과), 약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11. 24.()

문과대학, 경영대학, 예술대학

11. 25.()

사회과학대학, 경찰사법대학, 미래융합대학

11. 28.()

이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11. 29.()

불교대학, 대학원전체, 교직원

* 일부인원 훈련일자 변경 및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으로 위 훈련일자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