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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신청안내

등록일 2019-10-17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 1246
2019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1

ITS4001

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2

ITS4002

4

3

전공(전문)/자유선택

※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2를 이수하며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19학년도 2학기 기준재학생/휴학생 가능(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0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학점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2020.01.02 예정)

수강 취소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불가)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1. 2019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5일제), 최소 4(1개월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연구소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4주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19년 1개월 기준 145만원),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7(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20. 01. 02 ~ 2020 02. 28 중 4(출석일20일 이상또는 8(출석일40일 이상 - 1개월 근무 ” 1일 휴일
사전교육 - (1) 2019.12.26.() 10:00~12:00 (변경 시 안내) - (2) 2019.12.26.() 15:00~17:00 (변경 시 안내)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장학금 대학 30만원 (20일 기준)2019학년도 2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학기연계 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학생은  40만원 (20일 기준)
기업 (실습기관)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 1개월 30만원 기업의 현장실습 지원비 최저 임금 (2019년 기준학교  30만원 기업  145만원 = 175만원) ※단실질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장기현장실습(5개월 또는 6개월)은 학교 40만원 기업 135만원 = 175만원
운영 시스템 현장실습운영시스템  URL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19.12.13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교학팀 ~2019.12.17 그룹웨어
4 교과목 개설 교무학생지원팀 2019.12.18.~12.19 uDrims
5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6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19.12.20.~12.24
7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19.12.20.~12.24
8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01.02
9 3자 협약 참여 학생 실습기간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0 수행점검※ 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서면점검
11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0.03.04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2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0.03.06
13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0.03.16.~03.18 uDrims
14 학점등재 교무학생지원팀 ~2020.03.23
15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0.03.25.~03.27 접수처현장실습지원센터
16 대학 장학금 지급 현장실습지원센터 2020.4월말
※수행점검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 4. 협조 요청사항 가학과 요청 사항
구 분 요청사항 비고
참가기업 모집 및 학생-기업매칭 (실습처 확정) 모집된 참가기업 현장실습시스템에 등록 및 학생 홍보 참가기업에 현장실습 선발진행 안내 (합격자 선발처리) 현장실습시스템 선발업무처리
학과 → 교학팀 공문제출 제출서류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공문제출 ① [붙임3] 참가학생 명단(엑셀양식) ② [붙임4] 현장실습 파견기업 현황(엑셀양식) ③ [붙임5-서식표준협약서(uDrims등록시 생략) ~2019.12.13 (일정 교학팀 협의)
교학팀 요청 사항
구 분 요청사항 비고
학과 제출 명단 확인 및 기업 협약 등록 현장실습시스템 선발자 명단과 공문 명단 확인 uDrims에 기업 (신규/갱신)협약 등록 입력 (협약서 스캔 후 업로드 필수/직인 有) uDrims 신규협약 등록
교학팀 → 현장실습지원센터 공문제출 제출서류 첨부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문 제출 ① [붙임3] 참가학생 명단(엑셀양식) ② [붙임4] 현장실습 파견기업 현황(엑셀양식) ③ [붙임5-서식표준협약서((uDrims등록 시 생략) ※ 엑셀양식은 학과별 취합자료를 합본하여 1개의 파일로 발송요청 ※ 기업섭외내역서(붙임5-서식)는 실습 종료 후 별도 제출 요청 예정 ~2019.12.17
수행점검 시행 및 결과 입력 현장실습기간 중 수행점검 실시 현장실습운영시스템에 수행점검 결과 입력 ~2020.02.28
붙 임 1. 2019학년도 겨울학기 국내현장실습교과목 운영계획() 12.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13. 참가학생 명단(회신용) 14. 현장실습 파견기업 현황(회신용) 15. [서식현장실습 양식 각 16. 기업모집 안내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