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19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 시행 및 변경사항 안내
신청 방법 | 비고 | |
변경 전 | 2차 휴학신청기간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신청 방문접수 된 휴학원을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uDRIMS에 입력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 환불처리 | 학생이 uDRIMS에서 휴학신청 시, 등록금 환불자료 생성 및 자동 작성된 등록금환불요청서 팝업 |
변경 후 | 2차 휴학신청기간에도 학생이 직접 uDRIMS로 신청 학생이 직접 신청하므로 uDRIMS 휴학등록처리 불필요 휴학신청 시 등록금 환불처리가 자동 진행되므로 등록금 환불처리 불필요 |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19.7.29.(월) 10:00 ~2019.8.1.(목)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
2차 | 2019.9.9.(월) 10:00 ~2019.9.11.(수)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변경 (기존: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
3차 | 2019.9.24.(화) 10:00 ~2019.9.26.(목) 17:00 |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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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일반휴학 (질병)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
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재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6학기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휴학생 |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5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청년기업가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6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