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가)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은 제외
나) 전일제 학생에 한함 (직장 재직자는 신청 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프로그램 개요
1) 인정학점 : 3학점(최대인정학점 : 정규학기 내 12학점)
2) 인정과목명 : 현장실습(1·2·3)
3) 반영학기 : 2025학년도 1학기
4) 근무시간 : 총 160시간 이상(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을 원칙으로 함)
다. 현장실습 신청
1)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예정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
2)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 방학기간 중 2024.12.16.(월)~2025.02.28.(금)
라. 학점인정 : 현장실습 과제 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 2025년도 1학기 최대 수강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마.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신청서 제출 : 2024.12.16.(월)~12.27.(금)
2) 결과보고서 제출 : 2025.02.28.(금)까지
3)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dgugs@dongguk.edu)
바.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현장실습 신청
가)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나)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나)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다)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